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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. 매년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혀 미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요즘은 인터넷으로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. 괜히 잘못입력해서 손해라도 볼까 봐 두렵기까지 한데요.
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따라만 해도 쉽게 끝낼 수 있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 이므로 미리 신고하셔서 가산세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
개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◈ 부가세 신고하기
1.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.
- 세금신고 > 일반과세자 신고 > 정기신고(확장/예정) 순서대로 선택합니다.
2.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신고구분(확정), 신고대상기간 확인 후 [확인] 버튼을 선택하면 '사업자세부사항'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- 세부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업종코드에 맞는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.
- 추가로 필요한 서식만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서식은 해제하신 후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선택합니다.
3.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작성합니다.
-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[작성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[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] 버튼을 선택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- 매출업체 종이세금계산서는 업체 사업자번호 작성 후 [확인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[입력내용추가] 버튼을 선택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- 맨 아래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화면 왼쪽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선택하시면 ②번을 선택합니다.
- 매출조회를 위해 ③번 [발행내역조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팝업창에서 결제 연도를 3분기부터 4분기로 선택한 후 [조회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매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.
- 과세매출분에 ⑦번처럼 직접 작성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매출분 작성하기 위해 [발행내역조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팝업창에서 전년도 [전체]를 선택 후 [조회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내역이 조회됩니다.
- 과세매출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직접 작성합니다.
-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와 중복으로 발행된 금액은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⑥번처럼 작성합니다.
-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과세기타에서 [작성하기] 버튼을 선택한 후 기타 금액에 현금매출분을 작성한 후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지금까지 작성한 매출 합계금액을 과세표준명세에 다시 작성합니다.
- 작성한 매출 합계금액을 업종코드별로 각각 작성하고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선택합니다.
4.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 [작성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매입처별로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[전자계산서 불러오기] 버튼을 선택하면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- 종이계산서를 수취한 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한 후 [확인] 버튼을 선택하면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- 내역을 확인한 후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신고대상기간에 건축, 기계장비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[작성하기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취득한 것에 맞는 감가상각자산 종류를 선택한 후 공급가액을 작성합니다.
-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동일하게 작성한 후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변경된 내역을 확인합니다.
- 화면 왼쪽에서 매입경감세액공제에서 ②번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이 이동합니다.
- ③번 [조회하기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팝업창에서 [조회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내역이 조회됩니다.
- 조회된 금액 확인 후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.
-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⑥번처럼 작성합니다.
-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작성합니다.
- 가맹정보를 작성 후 [입력내용추가] 버튼을 선택하면 내역이 조회되고 합계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- 합계가 맞는지 확인 후 순서대로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경감, 공제세액을 작성합니다.
- [작성하기] 버튼을 선택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란에 1만 원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후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[작성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 팝업창이 뜨면 [확인]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-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[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등록되며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.
5.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[신고서 입력완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신고서 제출화면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[신고서 제출하기] 버튼을 선택하면 최종 접수됩니다.
- 접수증 팝업창이 뜨면 접수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[인쇄하기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납부서를 조회하려면 [납부서조회]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체크버튼에 확인 후 체크하고 [닫기] 버튼을 선택하면 완료입니다.
6.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에서 작성한 신고서, 접수증,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일반과세자는 사업체에 따라 1년에 두 번 또는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.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상반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고 하반기 과세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.
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신고기간을 놓쳐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부가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